대전시, 하반기 과적차량 집중단속 돌입 대전시는 10 월 26 일부터 11 월 15 일까지 3 주간을 ‘과적차량 예방 홍보 및 집중단속 기간’ 으로 정하고, 국토관리청 · 충남도청 ·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선다. 이번 단속은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과적 운행을 예방하고, 차량 임차인 및 운전자가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한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.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른 축 하중 10 톤 또는 총중량 40 톤 초과 차량이다.

적발 시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최대 300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단속원의 측정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면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. 대전시, 하반기 과적차량 집중단속 돌입 대전시는 10 월 26 일부터 11 월 15 일까지 3 주간을 ‘과적차량 예방 홍보 및 집중단속 기간’ 으로 정하고, 국토관리청 · 충남도청 ·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선다. 이번 단속은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과적 운행을 예방하고, 차량 임차인 및 운전자가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한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.

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른 축 하중 10 톤 또는 총중량 40 톤 초과 차량이다. 적발 시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최대 300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단속원의 측정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면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. 첨부자료 : 대전시, 하반기 과적차량 집중단속 돌입.hwp